요즘 연소근로자들이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만 하는 것은
당연지사!
오늘의 의뢰인도 연소근로자법에 관해
희망의 북소리 문을 두드렸다.
오늘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상담사는
‘신아노무법인’의 김명식 노무사.
연소근로자도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15세 미만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러나 1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번이 연소근로자 고용에 대해 확실히
알아둘 기회,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에 담겨 있다.
<신아노무법인>
김명식 노무사 02)58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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