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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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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매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를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 마련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14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방안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매월 50만원에서 출산전 임금의 40%로 최대 월 1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내용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만 8세 이하 자녀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