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작업이 본격화한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 LH는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과 한도를 늘리고 리츠, 펀드 매입 대상을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날 5천억원 규모의 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13~17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4.23 대책과 비교할 때 매입 조건을 공정률의 경우 50%에서 30%로 낮추고 업체당 지원 한도를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렸다.
1~6차에 참여한 업체는 2천억원 한도에서 남은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다.
재무상황, 남은 공사기간 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성, 환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 할인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정한다.
업체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매입가에 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과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되살 수 있다.
LH도 지난 7일 미분양 리츠ㆍ펀드 추가모집을 통지하고 이달 30일까지 총 1조원 규모 이내에서 리츠나 펀드에 편입될 사업장을 접수한다.
건설업체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제3자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만기 때까지 팔리지 않는 주택은 LH가미리 정한 가격에 사주기로 약정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적다.
4.23대책에서는 이미 준공된 주택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대책에선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준공 주택을 포함했다.
LH는 기존의 주간사를 통해 편입 사업장을 모집하고 10월 중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거쳐 같은 달 29일 매입확약률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 LH는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과 한도를 늘리고 리츠, 펀드 매입 대상을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날 5천억원 규모의 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13~17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4.23 대책과 비교할 때 매입 조건을 공정률의 경우 50%에서 30%로 낮추고 업체당 지원 한도를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렸다.
1~6차에 참여한 업체는 2천억원 한도에서 남은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다.
재무상황, 남은 공사기간 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성, 환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 할인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정한다.
업체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매입가에 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과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되살 수 있다.
LH도 지난 7일 미분양 리츠ㆍ펀드 추가모집을 통지하고 이달 30일까지 총 1조원 규모 이내에서 리츠나 펀드에 편입될 사업장을 접수한다.
건설업체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제3자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만기 때까지 팔리지 않는 주택은 LH가미리 정한 가격에 사주기로 약정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적다.
4.23대책에서는 이미 준공된 주택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대책에선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준공 주택을 포함했다.
LH는 기존의 주간사를 통해 편입 사업장을 모집하고 10월 중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거쳐 같은 달 29일 매입확약률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