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자본이득 정상화 차원 개편"

입력 2010-09-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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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수요진작이 아닌 자본이득세 정상화와 기준과세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연구원, 주택협회, 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이 (9일) 공동 개최한 주택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주택에 대한 종합적 세제 개편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전한 주택시장 조성과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택산업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주택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녹색건설 지향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 추구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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