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은 국내에서 콘텐츠 제작 등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할리우드 영화 등 해외 문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해당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창투사 납입자본금의 40%, 투자조합 펀드결성액의 40%를 국내의 중소.벤처기업 또는 문화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해외 문화산업 투자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벤처캐피탈은 해외 기업의 지분 및 무담보주식연계형 채권을 인수할 때나 해외 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우 등에 한해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이번에 해외 문화 프로젝트에 투자가 허용된 것은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영화제작비 중 컴퓨터 그래픽(CG) 관련 사업비가 30%에 이를 정도로 영상 콘텐츠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CG 기술력도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지만 할리우드의 CG 시장이 3조원인 반면 국내 영화계의 CG 시장 규모는 250억원에 그치는 등 국내 시장에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문화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려고 해도 할리우드 등 해외 영화시장에서는 프로젝트 참여시 일정한 선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력이 약한 국내 업체들에게는 큰 장벽이 돼 왔다.
중기청은 벤처캐피탈이 선투자 부담을 흡수해 준다면 독자 진출이 어려운 국내 콘텐츠 업체들이해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