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직장인 근로시간 단축 가능해진다

입력 2010-09-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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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직장 여성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한이 주어지고,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안을 마련해 당정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육아기의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허용 여부가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던 근로시간 단축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하도록 의무화되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예컨대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액의 4분의 1을 급여로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50만원 정액제에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으로 비워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퇴자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이 개발된다.

아울러 임신기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산전후 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한편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4.7%에서 4.2% 인하해주기로 했다.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된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편입 자격을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에게도 주기로 했다.

지금은 현역 입영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기혼병사만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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