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배임의혹'' 신한은행 실무진 검찰 조사

입력 2010-09-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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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배임,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신한은행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출 과정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이날 소환되는 직원들은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 2월 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 2007년 10월 ㈜투모로에 210억원을 각각 대출할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실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8일 은행 지배인 이모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벌이고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다.

은행 측은 이들 업체가 재정이 부실해 부채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신 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출을 성사시켰고, 이 과정에서 신 사장이 여신 심사부서로부터 ''대출 부적격''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실무진을 상대로 신 사장이 부적격 의견을 묵살한 적이 있는지, 이들 업체의 상환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됐는지, 여신심의위원회 승인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사장이 여신의 건전성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법처리가 가능한지를 법리검토 중이다.

신 사장이 2005~2009년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은행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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