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직장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입력 2010-09-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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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직장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 정년 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됩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당정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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