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 감면 총량 제한

입력 2010-09-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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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금 감면을 결정하는 지방세 자율조례제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선심성 세금 감면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감면 총량제''가 도입된다.

특히 내년에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는 연말에 일몰되는 다른 감면 조치의 종료로 다시 걷히는 세수의 절반까지만 감면 총량을 허용한다.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켜야 하는 ''지방세 법정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시킬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체납액 기준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공개 매체에 언론을 포함,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지자체가 체납자의 과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출 기관과 제출 대상 자료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세제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선심성 감면을 막아 2015년까지 1조5천356억원의 세수 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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