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전매제도 ''진실공방''

입력 2010-09-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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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생명보험업계가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박병연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1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뜨겁습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돤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양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낸 보험료의 절반도 안되는 해약환급금을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계약을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보험사기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한 지 5년이 안 된 계약은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의 생명보험을 매입할 수 있는 회사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로 제한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 전매 가능한 보험계약이나 매입회사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던 미국과는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생명보험업계는 미국 푸르덴셜 그룹의 제임스 J. 애버리 CEO를 초청해 미국의 실패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이 제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생명보험 매입회사가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주고 고액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이 계약을 즉시 매입해, 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타가는 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다수의 보험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작용은 전매가 가능한 보험계약과 매입회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측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보험이나 일정 연령 이상의 보험계약자는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매입회사도 연기금 등 공적 기관으로 한정하자는 것입니다.

업계가 이 제도 도입을 꺼리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금융위원회나 연기금 등 제3자가 개입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가 일반소비자가 아니라 이들 기관이라면 보험사가 이길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신계약 유치를 위해서는 사업비를 펑펑 쓰면서도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이미 낸 보험료의 잘반도 돌려주지 않는 보험업계.

제도 도입에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스스로 반성할 점은 없는 지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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