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건강식품 마크 확인해야"

입력 2010-09-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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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선물로 많이 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방법을 안내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 식품과 구분된다고 식약청은 강조했습니다.

식약청은 문구와 도안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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