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스위스에서 최고위급 회의(BCBS)를 개최하고 ''바젤Ⅲ''라는 새로운 은행 건전성 기준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적용된 기준인 ''바젤Ⅱ''가 2004년 발표된 것인 만큼 6년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의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가 국제 금융시장의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바젤Ⅲ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종전보다 자본.유동성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바젤Ⅲ는 종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 레버리지(차입 투자) 규제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바젤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Tier1)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바젤Ⅲ는 BIS 비율 8% 이상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Tier1 비율은 6% 이상으로 높였다.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어려운 자본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 시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의 자본을 많이 쌓도록 해야 한다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2015년까지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완충자본을 신설한 것도 바젤Ⅲ의 특징이다.
완충자본이란 은행이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BIS 기준 자본과 별도로 2.5%의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매년 0.625%포인트씩 쌓아 2019년 2.5%를 맞춰야 한다.
바젤Ⅲ는 완충자본 외에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현재 2%에서 7~9.5%, Tier 1 비율은 4%에서 8.5~11%, 총자본비율은 8%에서 10.5~13%로 대폭 강화된다.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Tier1 기준 3% 이상 유지토록 하는 규제도 신설됐다.
BIS비율이 위험가중자산에 비중을둔 자본건전성 지표라면 레버리지 비율은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총자산에 기초한 보완지표로 볼 수 있다.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당국에 레버리지 비율 현황을 보고하고 2015년부터 이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2018년부터 강행 규정으로 할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바젤Ⅲ가 우리나라 은행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바젤Ⅲ가 도입한 각종 기준치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은 이미 이 수준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고 9.5%인 보통주자본비율의 경우 우리나라 은행은 지난 6월 말 기준 이미 10.5%이고, 최고 11%인 Tier 1 비율은 11.33%, 최고 13%인 총자본비율은 14.3%를 기록하고 있다.
레버리지비율은 기준치인 3%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종전보다 기준 자체가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향후 은행들이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 부담은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