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고액 예금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프라이빗 뱅커(PB)들에게 불시 휴가를 보내고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또 PB는 자산관리, 상품제안과 같은 고유 업무 외에 계좌 개설, 해지등 거래 실행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PB 업무와 관련된 금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과당경쟁 방지 및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명령휴가제와 특명검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은행은 PB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불시에 휴가를 가도록 하는 명령휴가를 실시한 뒤 해당 PB의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불시 검사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PB가 PB 업무에 수반되는 계좌 개설, 해지 등 거래실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 PB 업무와 PB 보조자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고, PB의 여신 취급, 자점감사 통할업무 등 겸직을 금지토록 했다.
또 감독당국이나 은행의 제재조치, 금융사고 및 민원 관련사항 등을 반영해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는 직원을 PB로 선발하고,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준법감시부 직원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고객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준수, 고객에 대한 설명, 고객이익 보호, 상품약관 비치, 자금세탁 방지 주의 등을 PB의 의무사항으로, 손실보전약속행위, 특별이익 제공 및 요구행위, 고객정보 유출행위, 제3자 금전대여 중개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