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부동산 소유자와 과세특례대상인 향교재단과 종교단체가 12월 신고.납부하는 종부세를 면제받으려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를 돕기 위해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와 과세특례대상 2만여명에게 안내문과 보유물건 명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및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한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 기타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19항에 따라 주택사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구입한 토지, 2005년 1월5일 이전부터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