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추석 앞두고 현장 점검

입력 2010-09-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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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간 고용&노동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영우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고용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기자 안녕하세요?

첫 소식 먼저 알아보죠.

이번 주는 현장 시찰이 많은 한 주였다고요.

먼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남에 위치한 새벽 인력시장 방문을 함께 다녀오셨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자>
네. 일용직 근로자들을 찾아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인데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새벽 인력시장을 찾는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경기도 성남 태평동 새벽인력시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박재완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 박재완 /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보니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보임금 문제와 고용서비스 직종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근로자들이 꼽는 주된 건설현장 문제점은 바로 유보 임금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1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하다 보니 의욕도 떨어지고 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하청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일용직 노동시장에 깊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받는 국내 근로자들의 역차별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는데요.

일부 사업장에는 절반 이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네.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번 주는 정말 많은 현장 방문이 이어진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는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죠?

<기자>
네. 안산에 위치한 한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다성은 휴대전화기, 내비게이션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회사로 5년 전부터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시작해 현재 150명의 근로자 중 40명이 장애인근로자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기업별로 장애인 고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인데요.

박재완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 박재완 /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못지않게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 역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부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사업장에서는 중증장애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 지원을 확대하거나 성별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차등지급 등도 개선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앵커>
네. 다음소식 알아보죠.

지난달 취업자 수가 늘고 실업률은 하락했다는 반가운 소식 들어왔네요.

<기자>
네.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취업자 수는 2천400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만6천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3.3%로 1년 전보다 0.4%P 낮아져 5개월째 3%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전달보다 1.5%P 하락한 7.0%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아직까지 연령별 취업자 수에서는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청년층 실업대책에 대한 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올해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죠?

<기자>
네.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지급 기준은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는데요.

내년 12월부터 실제 적용될 이 개정안은 체불을 방지할 수단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전을 위한 연착륙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주간 고용&노동 박영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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