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달간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신고 158건과 상담 192건을 접수받아 24억4천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이 제때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도 100여 대형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집행을 유도해 62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집행되도록 했으며,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추석 전에 각각 5600억원 및 1조2천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을 집행하도록 유도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추석을 맞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는 ☎02-2023-4010, 02-2023-4502~4510 또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하면 된다.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도 100여 대형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집행을 유도해 62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집행되도록 했으며,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추석 전에 각각 5600억원 및 1조2천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을 집행하도록 유도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추석을 맞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는 ☎02-2023-4010, 02-2023-4502~4510 또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