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 최대 할인 1.5% 가능

입력 2010-09-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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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이 의약품 1개월 이내 거래대금을 결제할 때 거래액의 1.5%를 할인하는 것은 불법 리베이트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하기로 했던 구체적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약품 거래대금 할인폭에 대해 1개월 이내 결제하면 거래액의 1.5% 이하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2개월 이내는 1% 이하, 3개월 이내는 0.5%를 깍아주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되 학술대회나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와 기업의 정상적인 판촉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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