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8월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시내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136곳을 점검해 50개(36.8%) 업소에서 위생관리 기준 위반사례 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 별로는 등급.부위명 등 표시위반 16건, 건강진단 미실시 1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미작성 10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8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등이다.
강남구의 한 축산업체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과 8월인 한우다짐육 15㎏ 가량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강북구의 한 업체는 식육을 보관한 냉동창고의 입구, 바닥, 벽면 등에 성에가 끼어 있는 등 청결상태가 불량했다.
또 은평구의 한 축산업체는 미국산 냉장목심 22.5㎏을 국내산 한우양지로 표시해 진열.판매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인터넷 쇼핑몰과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한우선물세트 303건을 수거해 유전자 판별 검사를 하고 있으며,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행정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