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앤텍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황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31일부터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앤텍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앤텍은 지난달 말 실질사주인 이기훈씨에 의해 58억9500만원 횡령 및 35억원의 배임 혐의가 발생한 바 있다.
거래소는 황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31일부터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앤텍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앤텍은 지난달 말 실질사주인 이기훈씨에 의해 58억9500만원 횡령 및 35억원의 배임 혐의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