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처벌 기준 강화

입력 2010-09-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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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임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을 준용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각 기관별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하 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해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무단열람이나 유출시 이에 대한 징계시효와 징계양정기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등이 미흡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중이며, 산하 공공기관과 국립대병원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24시간 사이버 보안관제를 실시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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