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뿌리뽑는다

입력 2010-09-28 15: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앞으로 주식 투자를 위해 친구나 지인이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면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대대적인 세금추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유학수 국세청 재산세과장
“국세청은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만2600여건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조4백여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올 상반기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모두 3095건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679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808건)의 4배에 이르는 것이며 추징세액도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에 세금을 추진당한 사람 중에는 그룹 총수 일가 등 사회지도층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유학수 국세청 재산세과장
“주식 명의신탁 유형은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이나 그룹 사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식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