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료처럼 매월 한 달치만 내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변경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게 돼, 1년분을 한 번에 내거나 분기별로 내던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기업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