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조례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0-09-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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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마찰을 초래한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허용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오늘 오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의회 허광태 의장이 지난 27일 서울광장 조례를 직권으로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 소송과 별도로 서울광장 조례 집행정지결정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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