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시행사에 대해서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PF대출 규모가 50억원이 넘을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PF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PF사업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조달이 의무화됩니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행사에만 대출을 취급해야 합니다.
또 PF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대출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와 해외 대출의 경우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PF대출 관리 차원에서 총 대출 한도와 지역별, 차주별 한도를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경영진이 참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해야 합니다.
또 PF대출 규모가 50억원이 넘을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PF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PF사업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조달이 의무화됩니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행사에만 대출을 취급해야 합니다.
또 PF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대출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와 해외 대출의 경우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PF대출 관리 차원에서 총 대출 한도와 지역별, 차주별 한도를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경영진이 참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