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구상권 관리중지제도(채권회수활동 일시유예)''를 상시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권 관리중지제도란 소액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활동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채무자가 생업에 전념하면서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신보는 이 제도를 상시화해 구상권 관리중지 신청이 들어오면최대 2년간 전화연락, 거주지 방문 및 경매 등 채권 회수활동을 중지키로 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거나 상환능력에 맞게 분할 상환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