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과 고객재산 운용에 있어서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사에 대한 고유재산 운용 규제가 폐지되면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중 유가증권 비중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사 유가증권 등의 투자운용이 늘면서 고객재산 운용과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 규모는 예금 1조7천억원, 수익증권 3천억원 등 모두 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인 주식 보유는 98.2%(1천377억원→2천729억원), 채권 투자는 108.1%(840억원→1천748억원), 수익증권 보유는 280.8%(781억원→2천974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