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중기 거래대금 전액 현금결제

입력 2010-10-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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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공동발전을 위해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중소 협력업체와의 거래대금을 100% 현금 결제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중소 협력업체의 거래대금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던 기존 지급규정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결제를 폐지하고 100% 현금으로 결제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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