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당국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민원인 소송 지원’이라는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금감원이 금융 분쟁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 2002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06년에는 HSBC 서울지점 민원인에 대해 소송지원을 결정했지만 HSBC가 민원인과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사 중에서는 감독당국의 조정결과에 불복해 민원인 소송지원 대상이 된 곳은 한투증권이 처음"이라며 “이 회사는 금감원 민원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을 만큼, 평소 민원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투증권은 지난해 금감원 민원발생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민원 인용률도 21.8%에 그쳐 전체 금융회사 평균인 37.1%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 민원인 M모씨(54·여)는 한투증권 신도림 지점 담당 직원의 과도한 주식매매와 부당한 신용거래 권유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한투증권 직원이 수수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과당매매를 했고, 신용거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투증권은 과당매매는 신청인이 원해서 이뤄진 것이고 신용거래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 민원 발생이 잦고 민원해결 의지가 부족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민원인 소송지원 외에 추가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감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민원인 소송 지원’이라는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금감원이 금융 분쟁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 2002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06년에는 HSBC 서울지점 민원인에 대해 소송지원을 결정했지만 HSBC가 민원인과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사 중에서는 감독당국의 조정결과에 불복해 민원인 소송지원 대상이 된 곳은 한투증권이 처음"이라며 “이 회사는 금감원 민원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을 만큼, 평소 민원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투증권은 지난해 금감원 민원발생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민원 인용률도 21.8%에 그쳐 전체 금융회사 평균인 37.1%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 민원인 M모씨(54·여)는 한투증권 신도림 지점 담당 직원의 과도한 주식매매와 부당한 신용거래 권유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한투증권 직원이 수수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과당매매를 했고, 신용거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투증권은 과당매매는 신청인이 원해서 이뤄진 것이고 신용거래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 민원 발생이 잦고 민원해결 의지가 부족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민원인 소송지원 외에 추가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감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