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키코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추진

입력 2010-10-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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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보증 한도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키코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조만간 은행장들의 이사회를 거쳐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재무상황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을 통해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하고 ''재무구조 취약 기업''은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통화옵션상품 손실액 10% 이상, 영업이익률 3% 이상, 통화옵션 상품 손실을 제외한 부채비율 250%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며, 이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이상, 부채비율 300% 미만인 기업들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으로 분류돼 보증한도가 종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된다.

은행들은 나머지 ''재무구조 취약 기업''들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우선주 위주로 출자전환해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채권단은 또 해당 기업 경영진에 주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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