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세울 수 있게 하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설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현재 69곳 132㎢가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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