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등유가 자동차용 경유로 불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일러 등유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서지역 서민들의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장관은 어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용 경유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보일러 등유에 대해 폐지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껏 보일러 등유 폐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왔지만 정부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보일러 등유는 등유와 경유를 각각 50%씩 혼합한 석유제품입니다.
가정용 소형 보일러나 여관, 목욕탕 등의 상업용 보일러, 비닐 하우스 등 농업용 난방에 적합하도록 제조, 공급되어왔습니다.
보일러 등유는 도시가스와 심야전기, LNG 등이 보급되면서 소비량이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다시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원인은 고유가였습니다.
보일러 등유는 서민 난방용인만큼 교통세가 붙지 않아 L당 450원 가량 저렴합니다.
이러다보니 경유차의 연료로 보일러 등유가 불법 사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습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보일러등유 불법전용량은 573만 배럴, 이로 인한 유류세 탈루액은 4천 2백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보일러 등유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서지역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또 다른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보일러 수요가 미미하지만 서민들과 농민, 영세업자들이 주요 수요자여서 괜한 불똥이 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다음달 5일 그 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을 통해 알맞은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방침입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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