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채 보유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 1%씩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사와 질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같은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세부담 감소로 실수요자의 거래 비용 부담이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거래세 부담이 절반 줄어드는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급매물 거래와 실수요자 등이 거래 장벽 줄어들게 됐다”
지역별 차등없이 강남3구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은 물론 일반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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