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 아파트 건설담합 과징금 423억원

입력 2010-10-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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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과 판교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공사에 참여한 35개 건설사들이 대규모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과 판교에서 발주한 8개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35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423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로는 진흥기업이 가장 많은 50억 4천만 원, 동양건설산업 46억 원, 서희건설이 41억 9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 건설사들은 낙찰받을 회사와 협조사를 미리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해 8개 공사에서 예외 없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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