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가운데 노동계 출신이 극히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는 "중노위판정에 대한 연도별 소송제기율이 35~40% 수준에 이르고 법원에서의 패소율도 무려 20%에 달하는 등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그 주요한 원인으로 교차배제 방식의 공익위원 선정방식, 상임위원 수 절대 부족 등을 꼽았으며 공익위원의 노동계 출신비중이 2.2%(15명)에 불과하고 경영계 출신 비중은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영수 의원은 "현행 교차배제방식에 의하면 근로자단체는 경영전문가를 배제하고 사용자단체는 노동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노사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배제되어 비전문가 공익위원의 비중을 높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노위판정에 대한 법원에서의 패소율은 20%로 일반행정심판의 소송제기율 약 13%, 패소율 약 3%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는 "중노위판정에 대한 연도별 소송제기율이 35~40% 수준에 이르고 법원에서의 패소율도 무려 20%에 달하는 등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그 주요한 원인으로 교차배제 방식의 공익위원 선정방식, 상임위원 수 절대 부족 등을 꼽았으며 공익위원의 노동계 출신비중이 2.2%(15명)에 불과하고 경영계 출신 비중은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영수 의원은 "현행 교차배제방식에 의하면 근로자단체는 경영전문가를 배제하고 사용자단체는 노동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노사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배제되어 비전문가 공익위원의 비중을 높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노위판정에 대한 법원에서의 패소율은 20%로 일반행정심판의 소송제기율 약 13%, 패소율 약 3%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