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족카드 신용조회 본인으로 한정"

입력 2010-10-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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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를 발급할 때 모(母)카드를 받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회원의 신용정보까지 조회한 신용카드회사들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가족카드란 모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가족에게도 동시에 카드를 발급하되 청구서 발송과 결제를 모카드 소지자 계좌로 통합한 상품입니다.

가족카드는 모카드를 받는 사람의 신용을 근거로 발급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가족 모두에게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카드사들이 서류를 접수할 때 신용정보 조회 동의는 본인회원에게만 받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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