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2.1 대 1 감자 결정

입력 2010-10-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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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기명식 보통주 주식 2.1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감자기준일은 오는 12월 22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11일 장 개시 전까지 한일건설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일건설은 지난 1일 한영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채무에 대해 2014년 말 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자금 1450억원, 신규보증 433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존채권 500억원을 출자 전환하고 추가 신규보증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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