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사례는 올해 1~6월 2014건으로 2003년 한해 782건에서 크게 늘었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늘었다.
2003년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결 건수는 15건(1.9%)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증가해 올해 6월 166건(8.24%)으로 증가했다.
반대의견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올해 행사한 총 166건의 반대의견 중 이사와 감사 선임 반대가 94건으로 전체 반대건수의 56.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관변경(37건, 22.3%), 이사 및 감사의 보상(24건, 14.4%), 기타(11건, 6.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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