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태스크포스(TF) 구성, 공청회 개최, 업권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 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금융위가 이 법안의 제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늦춘 것은 최근 신한금융지주 사태 등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법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지만, CEO 임기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진 위원장은 "공청회와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소개했다.
진 위원장은 "올해 말인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8개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선 "하반기 중 감독당국이 채권은행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독려할 것"이라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업체에 대한 정상화 계획을 조속히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과 관련,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노동부와 금감원, 학계, 업계 등과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