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U-시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장관의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정보 제공과 유통을 매개·지원할 수 있는 U-시티 정보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 등 U-시티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유통할 수 있는 U-시티 정보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를 신설해 U-시티 운영·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U-시티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포함해,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U-시티 구축 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조정과 광역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시장·군수가 인접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U-시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관할구역 중첩시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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