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건설업계에 만연한 임금 유보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8%가 유보임금에, 51.1%가 체불임금에 처해 있다고 응답했으며 유보임금을 당한 응답자 중 48.3%가 임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에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04개 건설 사업장에서 유보기간은 수도권 30일, 대전-충청 32일, 대구-경북 43일, 부산-울산-경남 33일, 광주-전남 30일 등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임금 유보 기간이 32일을 웃돌아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제 때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건설노동자 체불임금의 사후적 구제방안"이라며 "회사가 부도가 나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유보기간을 14일로 제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라"며 근원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8%가 유보임금에, 51.1%가 체불임금에 처해 있다고 응답했으며 유보임금을 당한 응답자 중 48.3%가 임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에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04개 건설 사업장에서 유보기간은 수도권 30일, 대전-충청 32일, 대구-경북 43일, 부산-울산-경남 33일, 광주-전남 30일 등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임금 유보 기간이 32일을 웃돌아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제 때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건설노동자 체불임금의 사후적 구제방안"이라며 "회사가 부도가 나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유보기간을 14일로 제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라"며 근원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