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은 최대주주가 김영대 씨에서 대성지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 대성지주의 부유지분은 56.1%이다.
회사 측은 대성지주의 지분인수 목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변경후 최대주주 대성지주의 부유지분은 56.1%이다.
회사 측은 대성지주의 지분인수 목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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