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풀무원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승우 대표는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자녀 명의 등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천610주를 15억4천599만원에 사들였습니다.
검찰은 풀무원홀딩스가 2008년 9월 19일에 ''풀무원 주식 공개매수'' 사실을 공시했고 남씨는 3억7천97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풀무원홀딩스 법인도 대표이사의 주식 매매에 따른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풀무원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승우 대표는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자녀 명의 등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천610주를 15억4천599만원에 사들였습니다.
검찰은 풀무원홀딩스가 2008년 9월 19일에 ''풀무원 주식 공개매수'' 사실을 공시했고 남씨는 3억7천97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풀무원홀딩스 법인도 대표이사의 주식 매매에 따른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