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 출시

입력 2010-10-13 10:38   수정 2010-10-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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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연복리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을 14일부터 판매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상품으로 해 비과세가 되며 매년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는 장기 적립식 상품입니다.

현재 최고금리인 연 4.5%로 7년간 매월 납입하는 경우 연 0.4% 금리가 상승되는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상품으로 하고 있어 7년 만기 해지 시 비과세가 적용돼 복리효과와 비과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2010 이후로 신규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되며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분기당 최고 3백만원까지입니다.

적용금리는 매 3년마다 고시금리(현재 연4.3%)에 의해 변동되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한 경우와 올해 연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에게는 각 0.1%씩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또 가입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약정이율을 제공하며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예금 담보대출을 제공해 거래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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