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매각 문턱'' 완화

입력 2010-10-13 16:37   수정 2010-10-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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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 소유의 지방은행 매각을 촉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은 예금보험공사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새 금융지주사를 만들어 분리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계획의 지속성이 없을 경우 금융지주사 설립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예보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할 때 세금 절감 등 매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은행을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현 상태로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우리금융을 거쳐 예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새 지주사를 설립해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은 곧장 예보로 들어갑니다.

<전화인터뷰> 감독당국 관계자
"거래가 한 번 일어날게 두 번 일어나면 세금 같은게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이란게 거래가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생기잖아요."

개정안에는 지방은행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격심사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은행의 최대주주인 롯데그룹은 대주주 적격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밖에 사외이사 요건도 완화돼 금융지주사 또는 계열사와 1억원 이상의 거래가 있더라도 대출 등 약관에 의한 거래일 경우 해당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있게 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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