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중소기업 사업주를 도와 무급으로 일하는 배우자 90여 명이 산재 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