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8일) 경기도 군포 금정동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열고 조정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도입된 하자심사분쟁조정제에 따라 법조·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하자 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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