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박선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생보사들의 약관대출 가산금리 자료에 따르면 회사별로 예정이율에다 적게는 1.5%포인트에서 많게는 3.7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약관대출 금리 개선방안을 마련, 복잡한 금리체계를 단순화하고 금리를 인하하려는 목적에서 종래 단일금리, 가산금리, 구간금리 등 3가지였던 금리 부과방식을 가산금리 방식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된 개선방안은 앞으로 받을 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예정이율에다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 보험사 이윤을포함한 가산금리를 합하는 방식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의 가산금리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회사별 비용분석을 통해 가산금리 책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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