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물류시설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자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사시행 인가신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인가하도록 했고 인가가 늦어질 경우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10일이 지난 다음날 자동으로 인가처리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폐업 또는 법인 해산이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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