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투자금액의 15%(15억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을 145억원 규모로 추가 실시합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금액의 10~15%(최대 15억원)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2007년1월1일~2009년12월31일 기간 동안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창업하고 공장건축과 설비·기계구입에 5억원(임대공장 3억원)이상 투자한 기업으로서 5인이상 신규고용한 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접수는 ''창투보조금 지원신청 관리시스템(http://apply.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입력한 후, 첨부서류는 공장소재지의 광역시·도에 우편, FAX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지원은 수요에 비해 지원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범위(145억원)내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지원됩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금액의 10~15%(최대 15억원)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2007년1월1일~2009년12월31일 기간 동안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창업하고 공장건축과 설비·기계구입에 5억원(임대공장 3억원)이상 투자한 기업으로서 5인이상 신규고용한 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접수는 ''창투보조금 지원신청 관리시스템(http://apply.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입력한 후, 첨부서류는 공장소재지의 광역시·도에 우편, FAX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지원은 수요에 비해 지원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범위(145억원)내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