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기한을 넘길 때 원래 세금에 추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가산금 징수율은 2006년 38.1%(징수결정 1조7천431억원, 수납 6천639억원), 2007년 43.3%(징수결정 1조6천221억원, 수납 7천25억원), 2008년 44.2%(징수결정 1조6천733억원,수납 7천400억원), 2009년 48.1%(징수결정 1조7천925억원, 수납 8천623억원) 등으로 해마다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는 징수결정 1조561억원 가운데 2천43억원이 수납돼 가산금 징수율이 19.3%에 그쳤다.
현재 국세청은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원래 세금과 별도로 한 달 동안은 원래 내야 할 세금의 3%를, 한 달 이후에는 1.2%를 가산금으로 각각부과함으로써 납세자들이 기한 내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국세청 관계자는 "일단 세금이 체납된 뒤 가산금이 붙은 것이어서 징수율이 떨어질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10%대에 그치고 있는 관세 가산금과 비교할 때 국세 가산금 징수율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가산금 징수율이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데 대해 "작년까지는 납세자가 체납세금 일부를 낼 경우 가산금을 먼저 변제했지만 올해부터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체납된 세금 원금을 먼저 징수토록 했기 때문에 가산금 징수율은 더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